유족보상금 수급권자랑, 망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상속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누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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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수급권자랑, 망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상속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누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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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랑, 망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상속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누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두 가지 주요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유족보상금(유족급여), 다른 하나는 민법상 망인의 ‘일실수입’을 담은 손해배상청구권. 그런데 수급권자(유족급여 지급 대상)와 상속인(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문제 상황 예시
망인에게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있는데, 유족급여는 배우자 A만 받을 수 있고,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은 A, B, C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유족급여 전액을 A가 받고, 일실수입 손해액 전체가 9천만 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먼저 유족급여를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6천만 원을 3인에게 상속하면, B나 C는 유족급여 혜택과 무관한데도 ‘공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과거 양설 대립
공제 후 상속설: 먼저 유족급여를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자.
상속 후 공제설: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받게 한 뒤, 그중에서 유족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람(수급권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액만큼만 공제하자.
대법원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적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결정적으로 인정됐습니다(2008다13104). “수급권자가 상속분 한도 내에서 일실수입배상액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유족급여를 안 받은 상속인에게는 부당한 공제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간단히 말해, “누가 유족급여를 받았느냐”와 “누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상속받았느냐”를 일치시키려는 방식이죠.
결론
대법원은, 일실수입 배상채권은 우선 전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할 상속되고, 그중 유족급여를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해당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지도 않은 유족급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리하여 “공제 후 상속”이 아니라 “상속 후 공제”를 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결론이고, 현행 실무도 이 판결을 따라가는 추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