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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생계비 공제’가 왜 필요한가요? 가령 세금이나 생활비 절감분도 다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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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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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의 ‘생계비 공제’가 왜 필요한가요? 가령 세금이나 생활비 절감분도 다 빼주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을 가해자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가 스스로 쓰던 생활비나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이를 그대로 놔두면 “사고 때문에 얻은 이득”이 발생해, 배상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산정 시 망인이 쓸 생계비(혹은 세금 등)는 공제하는 것이 “과잉 보전을 막는” 방법이에요.


생활비(생계비) 공제의 예


고인이 평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본인 생활에 썼다면, 그 금액은 사고로 사망해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의무지출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가동기간 중 본인을 위해 지출될 생활비는 일실이익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논리를 펴요.

가령 2천만 원 연봉이었던 사람이 세 달만 더 살았어도 500만 원쯤 본인 생활비로 썼을 텐데, 사망으로 그 500만 원 지출이 없어졌다면, 그건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가 500만 원 줄었다”는 식이죠.

부양가족 생활비는 제외


단, 망인이 자녀나 배우자의 생활비를 대줬던 건 “유족 입장에서 오히려 줄어든 부양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망인 스스로의 이득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망인의 생계비만 빼야 하지, 가족을 위한 지출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부분도 덤으로 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나 가동기간 후 문제


미성년자가 사망했다면, 부모로부터 부양받았을 시기이므로 본인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을 거란 전제로, 성인 되기 전까지 기간의 생계비는 공제에서 제외해요.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후 여명 기간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었으니 “생계비를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다만, 군인연금이나 연금소득이 존재했다면, 그 수입에 대한 생계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3분의 1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소득 중 1/3이 생계비라는 가설이 흔히 쓰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정할 때만 적용되는 편의적 기준일 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1/3”이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법원은 봅니다.

결론

사망사고에서, 망인이 사용했을 ‘생계비’는 단순 논리에선 “이미 없어진 지출”이기에,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가동기간 등 구체상황에 따라 금액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선 망인의 소득 규모와 실제 지출을 꼼꼼히 파악해서 생계비 공제를 적용한다는 점 인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