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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가 아닌 갓길에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행자인 제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단 이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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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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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도가 아닌 갓길에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행자인 제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단 이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보행자는 도로가 아닌 인도나 갓길의 안전지대를 활용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죠. 그렇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차도 근처에 서 있었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보행자에게도 “안전수칙을 지켜서 피할 수는 없었나” 하는 부분이 따져집니다.


갓길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예시: 새벽 3시경,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이 달려와 부딪혔다면 당연히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보행자도 “갓길에 오래 머무르며 도로 안쪽까지 들어와 있진 않았나”가 문제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보행자 15% 과실이 인정됐어요.

무단히 차도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면


차선 한가운데서 수신호를 하거나, 전방 차량을 유도하려 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교통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요.

만약 “안전장구 없이 어두운 밤에 차로 안쪽까지 들어갔다면” 보행자 쪽 과실을 40~50% 이상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차도 정차


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서 쓰러져 있다” 같은 상황을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일정 거리를 두고 전방에서 자동차가 피했어도, 뒤따르던 차가 미처 못 보고 역과해버리는 사고가 많죠.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60~80% 잡히기도 합니다.

결론

보행자가 “차 안에 있지 않고 차도 인근에서 무언가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단순 보행자 사고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나 다차로 도로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면, 보행자도 상당한 과실을 질 가능성이 커져요. 결국, 왜 차도에 있었는지, 안전수칙(반사띠·비상등 설치 등)을 지켰는지, 운전자가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