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차고지 앞 길을 보행 중 차에 치였어요. 인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보행자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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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차고지 앞 길을 보행 중 차에 치였어요. 인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보행자 잘못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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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나 차고지 앞 길을 보행 중 차에 치였어요. 인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보행자 잘못이 있나요?”
A:
네, 아파트 단지 진입로나 차고지 앞 이면도로 등, 인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도 차량과 경로를 나눠 써야 합니다. 즉, **이런 공간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서 다닐 수 있는 구조라서, 보행자도 ‘언제든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위를 기울여야 해요.
사례 예시
주차장 입구: 사람이 당연히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동시에 자동차가 진입·출차하기도 하죠. 이럴 때 보행자가 차가 들어오는 걸 전혀 살피지 않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법원은 “보행자 쪽도 전혀 차량 동태를 보지 않았다”고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예: 20% 전후).
마찬가지로 차량 측도, 주차장 입구나 골목길로 들어갈 때 천천히 좌·우살피며 들어가야 하므로, 운전자 과실이 없진 않아요.
어린아이, 노인 등 취약보행자
어린아이가 우연히 도로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하지만 부모(보호자)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면, 보호자 과실이 10~20% 선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예: 2세 유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나가 차에 치인 사례에서 부모 과실 10% 인정.)
야간·비 오는 날씨
야간 이면도로라면, 가로등이 부족해 보행자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행자라면 이럴 때 횡단 중이거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을 때조차 주변 조명이나 차량 불빛을 확인해야 해요.
운전자는 물론 감속·전조등 활용으로 시야 확보에 주의해야 하고, 보행자도 반사재 부착 옷이나 우산 등을 이용해 스스로 안전을 어느 정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
인도가 뚜렷이 있는 도로라면, 거길 걷던 보행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반면, 보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주차장 앞이라면, 보행자도 차가 다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황에 맞춰 서로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판결의 핵심. 따라서 “차가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단순 구도가 아니라 당시 조건(음주, 시야 상태,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나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