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아닌 도로에서 좌회전 중 충돌, 왜 ‘좌회전 차’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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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아닌 도로에서 좌회전 중 충돌, 왜 ‘좌회전 차’ 과실이 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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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아닌 도로에서 좌회전 중 충돌, 왜 ‘좌회전 차’ 과실이 큰가요?”
(핵심 요약: 좌회전·U턴은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하도록 법령으로 관리, 교차로 밖에서 임의로 돌아가려면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됨)
A:
대부분 운전 경험이 쌓이면 “내가 갈 길 놓쳤으니, 적당한 곳에서 U턴이나 좌회전해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교차로가 아닌 곳이거나, ‘비보호 좌회전’ 아니면,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멋대로 돌다가 사고가 생기면, 회전 차량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예시 상황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반대편 마을로 들어가려 좌회전하던 차량이 정면 충돌. 법원은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60% 과실을 인정했어요. 즉, 교차로 밖에서 차로를 바꿔 돌 때는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직진차도 완전히 무과실인 건 아닐 수도
그러나 직진 측이 전방주시나 서행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거나, 전조등 꺼진 채 과속했다면, 일부 과실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앞선 사례 중 “오토바이가 전조등 없었고, 회전 차와 충돌”이란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쪽에 20% 과실이 매겨졌죠.
비보호 좌회전·유턴 구역이라도
도로교통법상, 비보호 구역이면 좌회전 자체가 가능하지만, “직진 우선” 원칙에 따라 안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이 접근하는데 성급히 끼어들어 사고 내면, 회전 차가 과실을 많이 지는 식이에요.
반면, 비보호 구역에서 정당히 좌회전 중인데도 직진 차가 과속했다면, 그만큼 직진 차에도 일정 책임을 묻죠.
결론적으로,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회전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고, 사고 발생 시 회전 차량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직진 차가 항상 유리한 건 맞지만, 전조등 미점등·과속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