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하다 사고, 그래도 과실 100%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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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하다 사고, 그래도 과실 100%는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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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하다 사고, 그래도 과실 100%는 아닌가요?”
(핵심 요약: 원칙적으론 역주행이 심각한 위반이지만, 골목길·주택가 등에서 상대가 과속·전방주시 소홀이라면 일부 과실분담이 가능)
A:
우리가 흔히 “역주행=가해자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처럼, 차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고 시야도 좁은 환경에선 이야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긴 해도, 상대방 차(피해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과속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역주행 차량의 책임이 100%가 아닌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역주행 100%’가 아닐까?
일방통행이라도, 어차피 폭 56m 남짓인 골목에서 차가 다니면서 “이 길이 일방통행이 확실한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차된 차들이 가득해 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오는 걸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제한속도가 20~30km 이하인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법원은, “역주행 차량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차 역시 “좁은 도로이니 더욱 서행했어야 한다”고 보고 일정 과실을 잡기도 해요.
사례
한 사건에서,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천천히 오다가, 시속 50km로 달리는 택시와 부딪혔는데, 법원은 오토바이 과실을 60%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주행이라도, 택시가 꽤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달려오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택시도 40%는 책임지라는 식이죠.
즉, 택시가 조금 더 서행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완충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주행 환경과 속도
결정적으로, 사고당시 속도가 크면, 상대방 과실로 100% 몰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곡선이나 장애물로 시야가 가려진 골목길에서, “나는 제대로 일방통행 방향으로 달렸으니 무조건 안전”이라 믿고 과속했다면, 사고 시 일정 책임을 물게 됩니다.
결국, 역주행은 중대한 위반임이 분명하지만, “현장 도로 상태나 상대방 부주의”를 동시에 살피면, 가령 역주행 자에게 60~80% 정도의 과실만 부여하고, 나머지 20~40%는 피해 차량에 돌리는 식의 과실분담 사례가 실제로 나와요. 따라서, 일방통행이건 골목길이건, 좁은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반드시 서행해야 사고 후 책임이 크게 잡히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