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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는 보통 책임 10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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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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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는 보통 책임 100%가 맞나요?”

(핵심 요약: 역주행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반으로 과실이 100%에 가까우나, 도로 환경·속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감경 가능)


A: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그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흔히 “역주행 사고 = 100% 가해자 책임”이라 말하곤 하죠. 실제로, 법원도 고속도로 역주행을 **‘극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하고,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에 과실을 거의 묻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의 원칙적 100%


왜냐하면, 고속구간에서 심각한 속도로 달리는 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다면 사고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중앙분리대가 있거나 일방통행 구조가 당연히 전제된 구간에서 역주행했다면, 가해 차가 거의 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셈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대체로 역주행이 주요 원인


예를 들어, 2차선 국도에서 굳이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를 마주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밤중에 시야 좋은 일반도로에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과속 승용차가 충돌해, 법원은 오토바이에 85%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즉,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켜긴 했어도, 정면 충돌 위험이 워낙 커서, “가해자(역주행)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거죠.

예외: 도심 이면도로·일방통행 사정


다만, 일방통행 골목길(주택가)처럼 차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선, 역주행이긴 해도 무조건 100% 책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골목길이 좁아 자연스레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속도가 낮은 경우, 피해차 측도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죠.

실제 판례 중, 노폭 약 6m의 일방통행로에서 시속 10km로 역주행 오토바이와 시속 50km로 달려오던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과실을 60%만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나머지 40%는 택시 과실). 즉, 낮더라도 도심 이면도로라면 서로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정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은 “과실 100%”에 가깝지만, 일방통행로 등 속도가 낮은 이면도로라면 일부 감경 사례도 나옵니다. 결국, “역주행은 거의 전적 과실이 맞다”가 원칙이긴 하지만, 도로 폭이나 사고 당시 속도, 시야 여부 등으로 과실비율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