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었지만, ‘과속’이나 ‘방어운전 미흡’을 이유로 제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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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었지만, ‘과속’이나 ‘방어운전 미흡’을 이유로 제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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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었지만, ‘과속’이나 ‘방어운전 미흡’을 이유로 제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내가 과속 중이었거나 다른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 조치를 전혀 안 했다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A: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기본적으로 침범 측 잘못이 절대적이라고 보지만, 이렇다고 해서 침범 당한 차량에게 과실이 ‘0%’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심하게 과속하던 중이었거나, 상대방의 이상 주행을 미리 인지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일부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죠.
오토바이 사고 사례
오토바이 양쪽 운전자가 동시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피해자 측 역시 시속 116.2km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던 정황이 있었고, 충분히 사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봤어요.
대법원은 “피해자도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어도 상대 오토바이가 넘어오는 걸 더 일찍 발견했을 테고, 속도를 줄여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원심의 ‘상대방 100% 과실’ 결론을 깨뜨렸죠.
과속만으로는 바로 과실 확정이 아님
만약 내가 약간의 제한속도 초과만 했고, 반대편 차량이 갑작스레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면,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과속을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너무 심한 속도를 냈기에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을 재빨리 발견할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국, 실제 현장 거리를 따져서 “회피 가능했나”를 법원이 살핍니다.
트럭 적재함, 제어 미흡 등 예외
또, 상대가 중앙선 넘어온 건 맞더라도, 내 차량에 안전점검 문제가 있었거나(예: 트럭 적재함 덮개가 열려 있었다) 하면, 그 부분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과실로 잡을 수 있어요. 예컨대, “덮개가 열려 있어 충돌 시 더 큰 손상을 일으켰다”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은 매우 큰 잘못이지만, 내가 과속·전방주시 소홀·차량 결함 등을 방치해 회피 기회를 잃었다면, 법원은 일정 과실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즉, 한쪽이 명백히 중과실이라도, 다른 쪽이 전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법원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