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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내가 지켰는데, 상대방이 넘어왔다면, 그래도 제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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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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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내가 지켰는데, 상대방이 넘어왔다면, 그래도 제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전적으로 책임. 하지만,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면 피해야 할 의무가 생김)


A:

도로에서 중앙선을 제대로 지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운전 수칙이죠. 그럼에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내 차로로 달려들어 사고를 냈다면, 보통은 그 침범 차량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상 차로를 달리는 상황”**에선, 상대방이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올 걸 굳이 예측할 의무까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죠.


신뢰의 원칙


다른 차들도 중앙선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갑자기 넘어올 것까지 상상하며 늘 경계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죠.

예외적 상황


다만, 상대 차가 이미 크게 중앙선을 침범해 오고 있는 걸 미리 봤다면,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경고하거나, 속도를 확 줄여 피하는 행동” 등을 취해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차가 미리 교차로가 아닌 직선 구간에서 상대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했는데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면충돌했다면 “방어운전 태세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과속·차로 변경만으로는 단정 불가


중앙선 지켰으니 안심이지만, 만약 내가 과속 중이었고 그 과속 덕분에 상대방 침범을 늦게 발견했거나 피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 “과속이 없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가 문제 됩니다. 그때야말로 과실이 조금 인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저 내가 1차로(왼쪽 차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론 곧바로 책임을 묻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차로 아닌 1차로로 달렸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미리 예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거든요.

결국, 상대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법원은 보통 침범 차 쪽에 과실 대부분을 물립니다. 단, 내가 “상당한 시간 그 모습을 봤는데도 아무런 회피동작을 하지 않았다”며 방어운전을 전혀 안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정 비율의 과실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