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vs. 좌회전 사고, ‘내가 직진이니까 우선이겠지’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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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vs. 좌회전 사고, ‘내가 직진이니까 우선이겠지’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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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vs. 좌회전 사고, ‘내가 직진이니까 우선이겠지’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 해도, 과속·선진입 상황 등에 따라 직진 차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음)
A:
보통 “직진 차가 우선”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 도로 폭, 차량 접근 속도, 선진입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좌회전 중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 중심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면, 직진차라도 적절히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오기 쉽죠. 아래 사례들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편도 2차로 vs. 편도 1차로에서 직진 vs. 좌회전
예시: A 씨(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 중이고, B 씨(가해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다 충돌한 사건. 법원은 피해자 차에 20% 과실을 인정했는데, 이유는 A 씨도 교차로 접근 시 서행하거나 좌회전 차량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비보호 좌회전 구역 사고
다른 사건에선, 망인(피해자)이 비보호 좌회전 중이고, 상대 차(가해자)는 직진하던 상황에서 부딪혔는데, 망인 측에 60% 과실이 잡혔습니다. 즉, 비보호 구역이라면 좌회전 차량이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직진 차가 접근 시 충분히 기다렸어야 한다고 본 거죠.
오토바이 좌회전 vs. 직진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해 좌회전 중이었는데, 직진 차가 멈추지 않고 들이받은 사례에서, 오토바이 측에도 40~55% 과실을 잡은 판결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 선진입만 믿고 속도 조절을 게을리했거나,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좌회전 차가 책임이 훨씬 많을 때가 흔하긴 하지만, 무신호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면 직진 차도 서행·주의 의무가 커집니다. 따라서 “나는 직진 중이니 무조건 우선”이라고만 생각해선 안 되고, 속도·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사고를 내면 과실이 10~60% 수준으로 잡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