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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옆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했어요. 제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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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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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옆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했어요. 제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선 도로폭, 선진입, 양 차량 접근속도 등이 고려되며, 때로는 피해자 측에 10~4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예도 있음)


A: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어느 쪽 도로가 더 넓은가”,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도로폭이 확연히 넓은 쪽이 보통 우선권을 갖지만, 교차로에 먼저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거죠.


다만, 현실 사건들을 보면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일정 과실을 잡힌” 사례도 꽤 있습니다:


사례 1: 낮에 소로에서 들어온 가해자 차량과, 대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대로 쪽이 우선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차에게도 25% 과실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교차로 근접 시 서행·주위를 기울여야 하는데, 피해자 차 역시 ‘가해자 차량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사례 2: 낮에 비슷한 폭의 도로를 동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도 안 썼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쪽에 40% 과실을 인정했는데,


“비슷한 폭이면 도로폭 우선순위 얘기가 애매하고, 거기에 오토바이 보호장구 미착용·서행 미흡까지 겹쳤다”고 본 거죠.

사례 3: 밤중,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오른쪽에서 선진입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승용차도 교차로 주위를 더 살폈어야 한다는 이유로 1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칙으론 선진입 쪽이 우선권이 커도, 상대방 차량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거죠.

정리하면, 무신호 교차로 충돌에서 “도로폭이 넓은 차량”이나 “미리 들어온 차”가 우선이긴 하지만, 구체적 상황(서행 여부, 시야 확보, 안전장구 착용, 속도 등)에 따라 피해자도 일정 과실을 잡힐 수 있습니다. 10% 정도일 때도 있고, 오토바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교통수단일 경우 40%까지 과실이 잡히기도 하니, 교차로 진입 전 무조건 “내 도로가 우선이겠지”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