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내가 좁은 도로였지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우선권 있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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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내가 좁은 도로였지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우선권 있다고 봐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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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내가 좁은 도로였지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우선권 있다고 봐야 하나요?”
(핵심 요약: 폭이 좁더라도 ‘선진입’한 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선진입차가 우선권)
A:
무신호 교차로에서 흔히 듣는 말이 “대로(넓은 도로) 차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라면, 그 차가 설령 ‘좁은 도로’에서 왔다 해도 우선권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 ‘선진입’이 분명히 이뤄졌는지가 문제겠죠.
좁은 도로 차량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우선
가령, B 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천천히 들어갔고, 그 시점에 이미 교차로 한복판을 반 이상 지났다고 합시다. A 씨가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A 씨는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에요. 그럼 B 씨가 “이미 교차로 내에 있는” 상태이므로, A 씨가 양보해야 하죠.
즉, 대법원 판례도 “선진입 차량에겐 다른 차가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무조건 예측해서 멈출 의무가 없고, 뒤늦게 들어오는 차가 교차로로 ‘무리하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시 진입과 ‘순간’ 선진입은 구분
문제는 A, B 둘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 경계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선진입인지 따지기 애매해지죠. 법원은 “찰나적 혹은 순식간에 1~2초 정도 앞섰다고 해서 참된 선진입이라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즉, 교차로 내부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거리만큼 더 들어가 있어야 “선진입”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시 진입”으로 처리할 여지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 모두 과실 인정 가능
만약 좁은 도로 차량이 무작정 달려와 ‘순간 선진입’했는데, 넓은 도로 차량도 서행·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서로 과실이 인정돼 과실비율을 나눌 수 있어요.
예: 좁은 도로 차가 신중히 들어왔다면, 넓은 도로가 양보해야겠지만, 좁은 도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라면, 둘 다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죠.
결론
무신호 교차로에선 ‘폭 넓은 도로’ 차가 보통 우선이지만, 이미 교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길을 비켜줘야 하며, 그 차가 설령 좁은 도로에서 들어왔더라도 우선순위가 변동됩니다.
무엇보다 **“선진입이 확실한지”**가 관건이에요. 교차로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동시에 진입했거나 갑작스레 뛰어든 거라면 “순간 진입”으로 보아 우선권을 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도로 차량이라 해서 무조건 과실이 0%가 되진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나 사고 흔적을 통해 “누가 먼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입증이 매우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