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선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대로 vs. 소로’, 그리고 ‘선진입’ 기준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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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선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대로 vs. 소로’, 그리고 ‘선진입’ 기준이 헷갈려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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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선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대로 vs. 소로’, 그리고 ‘선진입’ 기준이 헷갈려요.”
(핵심 요약: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반적으로 더 넓은 도로(대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을 갖고,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다면 그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함)
A:
신호등도 없고, 경찰관의 지시도 없는 교차로를 만나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할지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무신호 교차로’에서, 도로폭이 더 넓은 쪽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며, 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도로폭이 넓은지, 좁은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로 재판에서는 **“실제 폭이 몇 m인지 일률적으로 잴 게 아니라, 통상적 운전자가 ‘이 도로가 더 넓다’고 인식할 정도인가”**를 본다고 해요. 예컨대, 다른 도로보다 훨씬 크고 차선도 여럿이라면, 폭이 넓은 쪽으로 분류하는 식이죠.
무조건 넓은 도로가 우선?
그렇다고 해도 “좁은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거나 ‘시간상으로 먼저’ 들어간 상황이면, 넓은 도로 측도 서행하거나 정지해 양보해야 합니다.
반면, “좁은 도로 차가 뒤늦게 뛰어들어온다”면, 넓은 도로 차는 마음 놓고 진행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진입하되, 뒤늦게 교차로로 달려오는 상대방 차까지 예측해 멈춰야 한다는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 흐름이에요.
선진입 원칙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나중에 들어오는 다른 차는 반드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교차로 직전에 ‘찰나적’으로 앞선다고 해놓고는 ‘선진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례상 “그건 사실상 동시진입과 마찬가지”라 봐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선진입했다면 어느 정도 확실히 차가 교차로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예시
A 씨가 폭이 넓은 도로를 달리며 교차로에 다다를 때, B 씨가 좁은 도로에서 서행 없이 갑작스레 들어오려 한다면, 법적으로 A 씨 차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B 씨가 진입 전 속도를 줄여 대기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반면, B 씨가 미리 교차로에 들어가 있고 A 씨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A 씨가 폭이 넓은 도로에 있다고 해도 우선 통행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결국, 무신호 교차로에선 “누가 더 넓은 도로인지,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진 뒤, 과실상계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에서 도로 폭이 애매하거나, 선진입을 명확히 구별하기 힘들면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보험사와 분쟁이 잦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