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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받았는데도, 부득이 유턴한 차량과 사고 났어요. 과연 누가 잘못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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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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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받았는데도, 부득이 유턴한 차량과 사고 났어요. 과연 누가 잘못 더 클까요?”

(핵심 요약: 특정 교차로에선 적색이어도 유턴 허용구역이면 완전히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사고 시 상대방 과속·신호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


A:

흔히 적색 신호에서 유턴한다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무에선 **‘유턴 허용구역’**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로에 표시된 안내에 따라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에 방해가 없다면 유턴 가능”인 곳이 있거든요. 이 경우, 만약 직진 차량과 충돌했다면, 단순히 유턴을 했다는 이유만으론 유턴 차가 전부 책임지진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턴 허용구역에서 신호등은 적색


예: A 차량이 정지 신호를 보면서도 유턴 허용구역에 들어가 유턴을 시도합니다. 어느 정도 합법인 유턴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 도로에서 B 차량이 파란불 받고 직진해 온다면, 보통 B 차량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A 차가 교차로 안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천천히 유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법률적으로 완전한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판례도 인정).

상대편 차량(직진 차) ‘무조건 안전’은 아냐


재판부는, 직진 차량이 과속이었거나, 교차로 접근 시 서행 없이 돌진했다면, 사고 책임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신호가 적법해도, 교차로 진입 전속력으로 달려온다면 유턴 중인 차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직진 차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판례 사례


실제로, 한 사건에서 유턴차가 적색 신호여서 불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도로 위 유턴구역의 표시를 보고 “상대방 차량도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 운행할 것”이라고 믿고 천천히 유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달려 사고가 났다면, 재판부가 “직진 차에게도 과실이 크다”고 본 사례가 있죠.

정리


“신호가 빨간불일 때 유턴=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그 도로가 유턴을 별도로 허용하는 구조라면, 상대방 직진 차량도 “혹시 유턴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유턴 차는 더욱 조심해서 교차로를 살폈어야 하고, 상대방 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일 것이라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론, 교차로 사고에서 한쪽만 100% 잘못인 건 보기 드물고, 서로 얼마나 주의했는지가 핵심 평가 대상이죠.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과연 어떤 속도로 접근했고 어떤 지점에서 멈출 수 있었나 따지는 게 쉬워져, 적색 신호라도 유턴 차가 일부 면책되는 방향의 판결도 늘어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