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진행’이었는데도, 상대방이 ‘빨간불’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게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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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진행’이었는데도, 상대방이 ‘빨간불’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게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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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진행’이었는데도, 상대방이 ‘빨간불’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게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신호 준수 차량이 원칙적으로 면책되나, 이미 교차로 안에 머무는 상대 차를 인지하고도 대응 못 했다면 과실 인정될 여지도 있음)
A: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차는, 보통 다른 차량도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고 운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란불을 받아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뛰어들었을 걸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의미죠. 그러나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 안에 있었거나, 곧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들어온 걸 명확히 확인한 경우
예시: 내가 신호 대기하다가 파란불이 되자 출발했는데, 옆 도로 차량이 아직도 교차로 안에 ‘머무는 중’이거나 ‘앞선 노란불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 중’이란 걸 눈으로 봤다면, 그 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본인도 약한 과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를 못 피한 경우
예시: 제한속도 60인 곳에서 80 정도로 달린 게, 사고 직전 상대방의 불법 진입을 발견하고도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늦춰서 결과적으로 충돌한 상황.
만약 과속을 아니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면, 법원은 그 과속을 과실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가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무단으로 들어와 교차로로 막 달려든 경우, 나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묻기 힘든 측면이 큽니다. 더욱이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돼,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가 어땠는지 명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상신호대로 주행한 차량이 면책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교차로 신호 준수”**가 대원칙이지만, 예외적 상황(미리 교차로에 있던 차를 확인했다거나, 내 과속으로 인해 회피 기회를 날렸을 때)에서는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