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커브나 경사가 심한 도로는, 같은 운전 실수라도 더 크게 과실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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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나 경사가 심한 도로는, 같은 운전 실수라도 더 크게 과실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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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나 경사가 심한 도로는, 같은 운전 실수라도 더 크게 과실 잡히나요?”
(핵심 요약: 도로 구조가 복잡할수록 운전자에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높아져, 실수가 크다고 평가될 여지 있음)
A:
도로 형태가 운전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건 상식이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는 일반 시내도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하게 되고, 따라서 사고 시 피해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하게, 급커브나 급경사 구간은 조그만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죠. 그럼 법원은 과실을 어떻게 보느냐—결론적으론, **“더 위험한 도로일수록,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커진다”**고 판단합니다.
급커브 사례
예: A 씨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급커브 표지판이 있는 도로임에도, 평소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와 충돌.
재판부는 “커브길에선 평소보다 훨씬 서행하고, 만약 빗길이라면 더 감속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과실비율을 크게 잡습니다. 가령 60%로 봐도 될 걸 7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식이죠.
경사진 도로
오르막에선 파워가 필요한 반면, 내리막에선 브레이크 조작을 더 신경 써야 하며, 속도가 붙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가속만 하다 미끄러졌다면, 법원은 **“평지에서 같은 실수”**를 한 것보다 더 무겁게 보아 과실상계를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으니, 운전자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가령, 휴게소 직후 합류구간에서 실수를 했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추월 차선을 장시간 사용하는 등 위반이 있으면, 일반 도로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보다 과실을 크게 적용하기도 하죠.
실제 상황 예시:
운전자 B 씨가 내리막 국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과속을 유지했다가 커브를 돌다 반대편 차선을 살짝 침범, 정면충돌로 큰 사고가 난다. 법원은 “평지 직선도로에서 살짝 중앙선 침범”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았으므로, B 씨 과실을 10% 이상 더 가중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 특성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결정하니, 급커브·급경사·고속도로 같은 구간에선 작은 실수도 크게 과실상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여기가 위험 구간인지, 가로등이나 경고 표시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인지·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시 상당히 높은 과실이 잡힌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