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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눈 오는 날 사고 땐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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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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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눈 오는 날 사고 땐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나요?”

(핵심 요약: 사고 당시 날씨나 도로 상황 등 ‘환경적 요소’도 과실상계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A: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얼마나 잘못이 있는가”**를 따질 때 보통은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는지, 과속을 했는지 같은 법규위반 요소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환경, 즉 날씨나 도로 상태, 시간대 등도 은근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맑고 밝은 대낮과 어두운 밤은 운전자 시계(視界) 자체가 다를 수 있죠.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밤이었다면,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극도로 어려워 의무적으로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비 오는 밤길에서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밝은 대낮”에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보다 동일한 과속이라도 더 크게 과실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처럼, 날씨나 시간대가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천·적설: 비나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지기 쉬우니, 운전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 조작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추가로 높게 책정되는 거죠.

야간: 낮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상대 차량 불빛 등으로 시야가 방해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악천후까지 겹치면, 동일한 과속이라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가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 구조: 단순 직선 도로가 아니라 급커브나 가파른 경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처럼 차들이 속도를 높이게 되는 구간이면,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늘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 씨가 빗길 밤중에 시속 80km로 달리다 코너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법원은 “맑은 날 낮”이었다면 60~70% 정도 과실로 잡을 것을, 악천후와 야간이었다는 점을 추가 고려해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비 오는 급커브 길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크니,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크게 올라가죠.

결론적으로, 사고 시점의 환경적 요인—날씨, 시간대, 도로 상태—가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비가 오는 야간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지켜 달렸으니, 일반적인 무리한 속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그 정도 상황이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받아들이면 과실이 크게 늘어나 손해배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즉, 운전자가 도로 및 기상조건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판결에서 무시 못 할 핵심 변수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