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하는데도, 동승자가 아무 말 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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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하는데도, 동승자가 아무 말 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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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하는데도, 동승자가 아무 말 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동승자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에게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는 사례가 존재)
A:
운전대는 아니더라도, 동승자도 때론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심각하게 부주의하거나, 과속·졸음운전·음주운전 등 눈에 띄는 위험을 초래했을 때, 동승자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면 “속도를 줄여라”나 “휴식하자”라고 한 번쯤 말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본다는 거죠.
예시를 들면, 야간 국도에서 경험 부족인 운전자가 무리한 속도로 질주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동승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사고 후 법원은 그 동승자에게도 일정 비율(예: 20%)의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라 해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하게, 택시를 탔는데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무모하게 추월을 반복하는데도 동승 승객이 ‘빨리 가라’고 재촉만 하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안전운행 촉구 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상계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즉, "운전자가 위험한 운전을 하는 걸 명백히 알면서, 되려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한 건 더욱 책임을 나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동승자 모두가 무조건 ‘운전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법원도 **“난폭운전 정도가 심각하거나, 음주·졸음 등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벼운 과속 수준이라면 동승자에게까지 주의의무를 강제하기 어렵고, 반대로 운전자 상태가 명백히 위태로운 모습(과음, 피로 극심 등)을 보인다면 “동승자도 잠재적 방조”로 간주해 과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동승자도 사고 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야간 국도 질주, 음주 티가 팍 나는 상태, 심각한 과속 등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면, 손해배상 단계에서 동승자 과실을 10~40%까지 잡는 사례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