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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이 아닌데도, ‘오토바이 동승자’라서 사고 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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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규위반이 아닌데도, ‘오토바이 동승자’라서 사고 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핵심 요약: 오토바이 동승자는 ‘안전 관리’ 의무가 일반 차보다 더 강화된다고 본 판례 흐름)


A:

차량 사고에서 법규위반이 뚜렷이 드러나면 과실상계가 쉽지만, 때론 **“법규에 어긋난 건 없는데도 동승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대표적이죠. 이유가 뭘까요?


오토바이 자체의 위험성

오토바이는 네 바퀴 자동차보다 훨씬 균형 잡기가 어렵고, 속도감에 예민합니다. 뒤에 사람이 타면 무게중심이나 핸들조작이 훨씬 까다로워지죠.

즉, 오토바이에겐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늘 깔려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특성을 의식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속도와 안전운전을 수시로 요구할 의무가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승자의 방치

가령, 운전자가 시내에서 심하게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교통 흐름에 맞지 않게 빠른 속도를 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승자가 한마디도 안 했다면, 재판부는 “동승자도 사고 위험을 인식하고서 마땅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행동을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실제 손해배상액을 10~40% 정도 줄이는 식의 과실상계가 자주 보이죠.

구체적 예시

사례: 피해자 A 씨가 친구 B 씨가 모는 오토바이에 뒤에 탔는데, B 씨가 과속·갑작스러운 끼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야, 무서운데 조심 좀 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결국, 차와 부딪혀 A 씨가 크게 다쳤다면, B 씨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A 씨도 “오토바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해 20~30% 과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오토바이 동승”**은 네 바퀴 차량 동승보다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동승자도 운전자에게 ‘속도 줄여라’ ‘급회전 말라’ 등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면 “사고 위험을 방조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법규위반이 명확하지 않아도, 오토바이 동승자라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제법 크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