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어도, 동승자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과실상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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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어도, 동승자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과실상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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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어도, 동승자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과실상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법규위반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를 어기는 것도 과실상계 대상)
A: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법률·규칙 위반”**입니다. 예컨대 정지 신호 무시,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초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원은 대체로 그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 법규위반이 대표적이지만
예시: A 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진입해 피해자를 친 경우, “A 씨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서행 의무를 어겼다”는 게 주요 과실근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는 ‘위반조항’이 존재해 과실상계 수치화가 비교적 쉽죠. 가령, “직진 차는 우선권이 있으니 좌회전 차가 70% 책임” 식으로, 유형별 패턴이 정형화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도 존재
법규에 명시된 의무만이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운전자가 심각하게 난폭운전 중인데, 동승자가 위험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동승자도 신의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하곤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승차자(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무리한 속도를 내지 못하게 주의할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높고, 뒤에 사람이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니, 동승자가 그냥 방치하면 공동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죠.
3) 실제 사례
사례: B 씨가 오토바이를 심하게 과속하며 지그재그로 달려 위험성이 뻔히 드러나는데, 뒷좌석 동승자 A 씨가 “좀 속도 줄여라”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재판부가 A 씨 과실을 꽤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작 B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과속)한 건 분명히 크지만, A 씨 입장에서도 오토바이 특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으니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
결국 **“과실상계”**는 법규위반 같은 ‘강한 의미의 과실’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어긴 ‘약한 의미의 부주의’도 포함됩니다.
즉, **“동승자가 법규 위반을 한 건 아니니 과실 없다”**라고 단정할 순 없고, 주위를 둘러봐서 “위험을 알면서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든지 “과도한 속도를 부추겼다”든지 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도 일정 비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