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과실상계,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표’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통사고 과실상계,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표’가 있나요?”

(핵심 요약: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을 정형화하는 시도가 있지만, 구체적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함)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상계’**가 사고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얼마만큼 부주의했는지를 퍼센트로 설정하고, 그만큼 배상액을 깎거나 조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감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뚜렷한 통일 표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유형이나 교통법규 위반 양상 등을 토대로 대략적인 비율표를 참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건마다 상당한 재량이 발휘되는 게 현실이죠.


과실비율의 중요성

가령,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서로 70:30, 60:40 등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전체 손해액 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1억 원 손해를 입었는데, 본인 과실이 40%면 받는 돈이 6,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사고 후 상세 자료(블랙박스, 경찰 조사 등)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기준표의 필요성

사람들은 재판 없이도 합의를 통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길 바라죠. 이를 위해, 교차로 사고, 대향차 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 유형별 과실비율 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직진-좌회전 충돌에 대해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 책임을 크게 잡는 식으로, 유사 유형 사건이라면 대략적인 합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고 형태 다양화, 예외 상황

하지만 현실에선 도로 및 차량 조건, 운전자 상태, 목격자 진술, 특수 교통상황(예: 비·눈·안개 등)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정형화된 기준만 갖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최종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중시하여, “과실비율이 너무 부당하진 않은가?”를 살핀 뒤 판단하죠. 이는 사실심 재판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과실비율은 유형별 표준안이 존재하되,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2%의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배상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선 세부 정황을 꼼꼼히 주장·입증해야 하죠.

그래도 표준 기준표는 큰 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나 횡단 사고라면 표준안을 먼저 참고하고, 이후 특수 사정을 얼마나 고려할지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