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다른 친척(삼촌 등) 소유의 차를 빌려서, 우리가 함께 여행 갔는데,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다친 제가 ‘타인성’을 주장해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형이 다른 친척(삼촌 등) 소유의 차를 빌려서, 우리가 함께 여행 갔는데,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다친 제가 ‘타인성’을 주장해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670 |
Q: “형이 다른 친척(삼촌 등) 소유의 차를 빌려서, 우리가 함께 여행 갔는데,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다친 제가 ‘타인성’을 주장해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비슷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여러 번 **“그건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처리하려고 친인척 차를 빌려, 실제로는 우리가 그 차를 “우리 목적”에 맞춰 운행한 것이고, 운전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것이라면, 사고로 다친 내가 제3자(운전자)에게 손해 전부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 살펴볼까요?
차량 운행 이익을 누리는 사람
소유주가 친척(예: 삼촌)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차를 활용해 여행을 계획하고, 경비도 부담했으며, 운전자를 골라 여행 노선을 정했던 사람이 운행 지배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제 차량 운행자(동승자)”가 별도의 지위로 운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타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운행자인 셈이라서, “그 운전자와 전혀 무관한 타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행 비용이나 운행목적
판례를 보면, 계원들이 여행을 함께 가기 위해 모금하거나, 가족·친구끼리 여행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차를 끌고 이동했는데, 그 차가 엄밀히 소유주 명의가 달라도, 운행 실질은 ‘우리 몫’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결국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지배·이익을 공유한 측면이 크다”며,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결론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성”**을 주장해야 상대 운행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승자가 스스로도 그 차의 운행자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타인’이 아닌 공동 운행자로 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동승자가 단순 수동적 동승자가 아니라, 이익·지배를 함께 나누는 운행자라면, “난 전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배상액이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빌린 차로 가족·친구와 여행 다니며, 운전자 지정을 임의로 한 상황에서 사고 나면, 단순히 **“운전자가 내게 배상 전부를!”**라고 하기 힘듭니다. 법원은 내가 그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렸는지를 판단해, 운행자성과 타인성을 가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