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내가 운행자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함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 상대로 전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내가 운행자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함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 상대로 전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이 질문은 **“한 자동차에 운행자가 두 명 이상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 다 운행자인데, 한 사람이 사고로 다치면, 상대방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유차량이거나 임대차·사용대차 관계 등으로, 한 차량을 두 명이 번갈아 쓰면서 운행 지배와 이익을 나누는 사례도 존재하죠.


예시: A 씨와 B 씨가 협의해 한 차량을 함께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운전할 때도 있고, B 씨가 운전할 때도 있는 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몰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A 씨가 동승자 입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전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 점에 대해, **“A 씨 역시 이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지배권도 갖는 상황”**이라고 보고, B 씨가 모든 손해를 떠안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B)의 운행이 훨씬 주도적이었고, 사고 예방 가능성도 B에게 컸는지, 그리고 실제 A가 어느 정도로 운행 지배를 포기했는지를 살펴, 일부분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은 공동운행이라 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보고, “A 역시 스스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이상, 전부를 B가 책임지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하며 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A에게 운전 부주의까지 있었다면, 그 과실까지 함께 고려해 B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정리하자면, 운행자가 둘 이상 존재하는 특수한 사고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액 책임을 지기보다는, 서로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고 예방 의무를 얼마큼 분담했는지를 판단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나는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구도보다는, **양쪽 다 ‘운행 지배자’**이므로,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