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실수도 ‘내 과실’로 잡혀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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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실수도 ‘내 과실’로 잡혀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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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차를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실수도 ‘내 과실’로 잡혀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자동차를 소유·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 놓고, 그 차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간혹 생깁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그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다친 것이니 보상도 온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의 ‘운행자(보유자)’인 피해자는 운전자의 선정부터 감독까지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사례: 피해자 A 씨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B 씨에게 운전시키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B 씨의 부주의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 A 씨도 크게 다쳤죠. 이후 A 씨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B 씨의 실수 또한 A 씨 과실로 보아 배상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보고, 운행 지배권을 갖는 지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차 주인이라면, 운전자를 선정·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운행 중 위험을 예방할 책임도 있다”는 논리죠.
당연히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A 씨가 사전에 충분히 운전자 자격을 점검했고, 운전 중 B 씨가 전혀 예측 못 할 일탈이나突發 상황을 일으켰다면, A 씨 책임이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차량 보유자(소유자)가 차 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운전자 잘못을 함께 부담하도록 보는 게 손해 분담의 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