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도로에서 과속 중이었지만, 동승자 나이가 어리다면 안전운전 촉구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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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고속도로에서 과속 중이었지만, 동승자 나이가 어리다면 안전운전 촉구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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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 고속도로에서 과속 중이었지만, 동승자 나이가 어리다면 안전운전 촉구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17세 정도의 미성년 동승자는 “운전자가 심야 고속도로를 꽤 빠르게 주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막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동승자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동승자 입장에선 운전 지식이 부족하고, 또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속도 줄여달라거나 하는 행위를 요구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본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동승자의 ‘위험 인식 능력’과 ‘상황 대처 가능성’**입니다:
미성년 동승자
과속이 중대한 위험이긴 해도, 사회경험이나 교통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동승자가 그 정도 위험을 실감하고 재빨리 대처(“속도 줄여, 너무 위험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동승자가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논리죠.
반면, 성인 동승자나 운전 경험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엔, “고속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할 정도로 심한 위반을 목격하면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과실상계를 꽤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동승자가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했다고 보는 거죠.
또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정도의 단순한 목적이라면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지배”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그 이유만으론 무상동승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중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가, 그리고 그 위험은 일반적 교통 지식으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가가 큰 갈림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자가 충분히 위험함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막을 사회적·지적 능력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