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중 사고에서 운전자가 약간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론,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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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중 사고에서 운전자가 약간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론,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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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 중 사고에서 운전자가 약간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론,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나요?”
A:
동승자가 ‘호의 동승’으로 차에 탔어도, 무조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가령 운전자가 약간의 과속이나 비교적 가벼운 위반을 한 수준이라면, 법원은 “그것만으로 동승자가 ‘즉각 멈춰라’고 요구해야 할 정도의 사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 이러한 ‘과실상계가 부정된 예’ 중 대표 사례들입니다:
산나물 채취하러 갔던 예
사건: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캐러 가는 차에 무상 동승했습니다. 차량 정원을 초과해 9명 탑승이었고, 운전자는 약간의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025%)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론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강하게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원 초과 탑승 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 과실이 될 여지는 인정해서, 부분적으로만 피해자 책임을 반영했죠.
차량 내 담배꽁초 사건
다른 승객이 창밖으로 버리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같이 있던 동승자(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경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동승자 과실로 잡는 건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단순 과속 수준
예: 스키장 왕복 중에 “좀 과속하네…” 정도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너 너무 빨라, 줄여!”라고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약간의 과속은 흔한 운전습관일 수 있고, 그것만으로 동승자가 강하게 제지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분명”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운전자가 명백히 ‘난폭운전·음주·졸음 등’ 중대 위험을 일으킨다”**고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지만, 단순 과속·가벼운 위반 정도라면 동승자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 수준으론 무조건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