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 차로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건데, 법원에서 무상동승 감액이 아예 없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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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동료 차로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건데, 법원에서 무상동승 감액이 아예 없었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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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후 동료 차로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건데, 법원에서 무상동승 감액이 아예 없었다고요?”
A:
술자리나 간단한 회식 뒤, “같은 방향이니 태워줄게”라는 식으로 자연스레 동승하는 사례가 흔하죠. 흔히들 “공짜로 태워줬으니, 혹시 사고 나도 배상금이 깎이지 않겠냐”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동승 감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열사 직원과 회식 후 귀가길
A 회사 직원과 B 회사 직원이 함께 술자리를 마쳤고, B 회사 소유 차량을 B 회사 직원이 운전해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A 회사 직원이었는데, 법원은 “이건 그냥 업무적 혹은 동료적 귀가에 불과하다”며 무상동승 감액을 부인했습니다.
즉, 동승자가 특별히 운전자에게 위험 운전을 강요하거나, 운행 목적을 동승자 쪽으로 대폭 변경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동료 퇴근 편승
또 다른 예에서, 운전자가 같은 방면으로 퇴근하는 동료를 픽업했다가 사고를 냈는데, 법원은 “동승 자체가 특별하거나 무리한 경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며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운전자가 알아서 퇴근 길을 가던 중, 그냥 동료가 편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부정되는가?
재판부 논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단순히 호의로 태워준 사실만으로, 운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거나 동승자가 운행 지배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발적 ‘공짜 탑승’이긴 하나, 그게 곧바로 위험 증가를 유발하거나 운행 경로가 극도로 바뀐 게 아니라면, 법원은 “배상액 깎을 일 없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결국, 무상동승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건 예외적 상황입니다. 예컨대, 동승자가 “집에 빨리 가야 해!”라며 엄청난 속도를 요구하거나, 운전자 목적과 전혀 다른 경로를 강행하도록 요청하는 등, **“동승자 이익을 위해 추가 위험을 감수한 상황”**이어야 감액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단순 회식 뒤 귀가, 퇴근 동행 정도로는 보통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실무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