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감액이 10~30% 정도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례가 그 정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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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이 10~30% 정도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례가 그 정도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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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동승 감액이 10~30% 정도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례가 그 정도 적용되나요?”
A:
호의동승의 감액 폭은 사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전혀 감액이 없고, 다른 사건에선 30%까지 손해배상액을 깎기도 하죠. **법원은 ‘동승 형태’**를 크게 둘러보고, 동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험을 야기했거나 운행 지배에 관여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시 1: 상용형(常用型) 동승
상시로 “야, 출퇴근길에 태워다 줘”라며 운전자가 늘 동승자의 요구를 수용해 노선을 바꿔왔다면, 이를 **‘상용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동승자 목적”만 크게 반영된 경로에서 사고가 터졌다면, 동승자가 운행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셈이므로, 법원은 꽤 높은 감액(예: 20~3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일회적 편승
반대로, 드문드문 단발적 편승 정도라면, 감액 폭이 작게(10% 이하) 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잠깐 얻어타는 정도였고, 운전자도 동승자 때문에 별다른 위험이 늘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추가 요소: 업무위배성 인식
가령,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회사 차량인데,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한 번만 태워 줘!”라고 강요했다면, “동승자가 이 운행이 부적절함을 알고도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기준대로 10~30%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동승자가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고, 운행의 경로나 방법을 주도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운전자에게 추가 부담이나 위험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등을 심리하죠. 결국, “안전 운행에서 벗어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벌어진 뒤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한다면, 구체적 정황을 꼼꼼히 밝혀야 합니다. 단지 “공짜로 태웠다”만으로는 감액이 쉽지 않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공유하거나 위험부담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10~30% 정도의 감액이 인정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