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동승이 여러 상황에서 이뤄지는데, 사고 났을 때 감액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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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 여러 상황에서 이뤄지는데, 사고 났을 때 감액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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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동승이 여러 상황에서 이뤄지는데, 사고 났을 때 감액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실 무상동승(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액은 단순히 “공짜로 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동승자와 운전자가 어떤 목적과 과정으로 운행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예컨대, 동승자 혼자만을 위해 운전자가 노선을 바꾸거나, 운전자가 본래 일과 무관한 경로를 운행해 주는 경우에는 감액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죠. 그만큼 동승자의 요청이나 이익이 두드러졌다는 뜻이니까요.
예시 1: A 씨가 “제 할머니 댁에 좀 태워주세요”라며 원래 운전자의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내달리게 했다면, 그게 ‘상용형(常用型)’ 동승이든 ‘일시적 편승’이든 운전자 입장에서 수고가 꽤 들어간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운전자가 사실상 동승자의 필요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아 동승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제한을 적용해줄 수 있죠.
예시 2: 반면, B 씨가 평소 운전하는 길에 친구 C가 잠깐 얻어 타서 조금 우회하는 정도였다면, 운행 목적을 크게 바꾸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땐 “동승자가 운행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봐서, 감액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공산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상동승 사유로 감액한다”**가 인정되면, 대개 10~30% 사이에서 배상액이 줄어드는 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사건 특성마다 달라지는데, 법원은 다음 항목을 주로 살핍니다:
운행 목적: 운전자 개인의 일인지, 동승자 혼자 이득 보는 목적이었는지?
동승 방식: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노선을 바꿨는지, 단순히 운전자가 권유해서 타게 된 건지?
위험 인식 정도: 동승자가 “이 길은 회사 일에 크게 어긋나는 코스”임을 알았는지, 운전자가 불법행위(예: 음주, 무면허)를 하려는 걸 동승자가 알았는지?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사건마다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상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단순히 “공짜로 탔다”가 아니라, 동승자의 요구나 이익, 그리고 운행 경위가 얼마나 특별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예컨대 단순 유희 목적이었는지, 동승자의 긴급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따라 무상동승 책임제한 비율이 10~30% 정도로 감액되기도 하고, 아예 감액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