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는데도, 극단적인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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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는데도, 극단적인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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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는데도, 극단적인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호의동승”이란, 흔히 우리가 친구나 지인이 특별한 대가 없이 차에 태워주는 상황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판례 상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깎기는 어렵다”는 기조가 있지만, 여러 예외적 장면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이런 정도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위험과 이익을 함께 지배·공유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액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동승의 목적이 특수
예컨대,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나를 빨리 데려다 달라!”며 무리한 과속·위험 운전을 청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동승자가 운행을 사실상 주도한 경우, 단순히 “태워줬을 뿐”을 넘어서 운행 지배력 일부를 갖춘 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도 이상의 위험 감수
예를 들어, 운전자가 “지금 술 한 잔 했다”고 말했는데도 동승자가 “괜찮아, 가자!”라며 위험 주행을 자청한 사례가 있다면, 법원은 “동승자도 그 위험을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그 결과, 가해자(또는 운전자)의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법원의 판단 방식
법원은, “공짜로 탔으니 네 과실”이라고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고 현장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동승 과정에서 동승자가 어떤 요청이나 행동을 했는지, 운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운행 계획이나 속도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사고 위험을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죠.
결론적으로, 무상·호의동승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승자가 운행을 주도하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동승이 곧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함께 누린 것”으로 파악해,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호의동승자가 사고 위험에 얼마나 관여하고, 그 이익과 위험을 얼마나 함께 지배했느냐가 핵심 기준이란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