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누가 대신 몰다가 사고 냈는데, 법원은 왜 ‘차주인 저도 책임 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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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를 누가 대신 몰다가 사고 냈는데, 법원은 왜 ‘차주인 저도 책임 있다’고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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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차를 누가 대신 몰다가 사고 냈는데, 법원은 왜 ‘차주인 저도 책임 있다’고 보나요?”
A:
우리가 흔히 “운전자 과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차소유자(혹은 ‘보유자’)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차를 통해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즉,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이익 전부를 소유자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반에 대한 선택·통제 권한도 있다는 발상입니다.
근거
법원은 자배법 취지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갖는 주체”**로 봅니다. 사고 시 운행자가 실제로 누구였든, 책임능력은 궁극적으로 소유자에게도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소유자가 “나는 조수석에만 탔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운전자를 적절히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예시 상황
회사의 대표이사 A 씨가 회사소유 승합차를 직원 B 씨에게 몰게 했는데, B 씨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고, A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A 씨가 상대 차(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상대 측은 “B 씨(피용자)의 과실은 곧 A 씨(회사의 ‘소유자’) 과실이기도 하니,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 논리는 “A 씨가 B 씨를 신중히 선정·감독해야 했고, 차량 상태 관리도 맡았어야 했는데 그걸 게을리했다”는 근거를 댈 수 있죠.
결과
재판부가 받아들여 “B 씨의 부주의가 A 씨 측 책임”으로 포함되면, 예컨대 과실비율을 30% 정도 잡아, A 씨가 원래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 감액합니다.
이는 가해자(상대방 차량)가 먼저 A 씨에게 전액 배상한 뒤, 다시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보다 깔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로서 누군가에게 운전을 부탁한다면, 차주도 안전 운행을 위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