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나 오빠가 운전했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그 과실이 왜 ‘나’ 몫의 배상에 영향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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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오빠가 운전했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그 과실이 왜 ‘나’ 몫의 배상에 영향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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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이나 오빠가 운전했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그 과실이 왜 ‘나’ 몫의 배상에 영향 주나요?”
A:
가족 간 교통사고에서, 예를 들어 오빠가 운전하고 동생이 동승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제3자) 측은 “오빠의 운전상 부주의도 동생 측 과실이므로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족이라는 특수한 생활 공동체를 고려해, **“오빠·아버지 등 친족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의 과실로 본다”**고 판시한 예가 많습니다.
사례 예시
동생 A가 오빠 B 오토바이에 탑승했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해 봅시다. 오빠 B가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해 가해자의 잘못과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법원은 오빠의 과실을 피해자 측인 A의 잘못으로 간주해 배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과실 = 자녀 측 과실’**이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기준은 무엇?
가족이라도 무조건 “피해자 측 과실”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신분과 생활 양태가 얼마나 일체인지”, 즉 “한 집에 거주하며 경제·사회적 유대가 긴밀한가” 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촌 관계라도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면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형제라도 독립해 각자 생활하고 있었다면, “경제적·사회적 일체성”이 없다고 봐 과실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사망자 과실도 비슷하게 적용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망인이 사고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었다면, 유족이 받는 위자료나 장례비가 줄어드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망인 본인의 과실을 유족 측 책임으로 본다는 뜻이죠.
예외
가족 관계가 있더라도, 이미 “출가해 별도 생활”을 한다거나, 독립적 경제활동으로 전혀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일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촌 형이 운전, 사촌 동생이 동승하더라도, 둘이 각자의 삶을 별개로 산다면, “사촌 형 과실을 동생 측으로 끌어오는 건 불합리하다”는 식의 판결이 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형제나 부모,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이 운전했고 그 잘못이 있었다면, 피해자인 동승자도 일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가족을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로 보고, 이들이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한 ‘간소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