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 몫의 손해배상도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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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 몫의 손해배상도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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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 몫의 손해배상도 줄어들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충돌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 측 과실’**로 보고 배상을 감액할 여지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라는 관계는 신분상·생활상 가장 긴밀한 일체성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상황: A 씨가 남편 B 씨 오토바이에 뒷좌석 동승 중, 옆 차선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신호 위반이나 안전 거리 미확보가 사고 원인이었다면, A 씨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남편의 과실’**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법원은, 가해자(예: 옆 차선 차 운전자)가 전액을 배상한 후에 다시 B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부는 사실상 한 몸”**으로 본다는 공평분담 이념도 작용하죠. 그래서 애초에 B 씨 과실을 피해자 측 잘못으로 계산해, 배상금에서 빼 버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아닌 다른 친족이라면?
부부보다 일체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형제·자매나 부모·자녀도 생활을 함께하며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형제나 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기도 하지만, 반면 4촌 사촌처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친척 관계라면 **“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측 과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과실도 적용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고유 손해(위자료, 장례비 등)를 청구할 때도, 망인(사망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결국 그 부담이 유족이 받는 배상액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상당한 확률로 배우자(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에 포함되어, 배상금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잘못 운전한 건 아닌데 왜 배상금이 줄어드냐”며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부 관계를 하나의 생활단위로 보고, 이를 통해 손해와 구상권 행사를 간소화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