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린아이인데 사고 책임이 아이에게 있을 수 없다면, 부모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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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아이인데 사고 책임이 아이에게 있을 수 없다면, 부모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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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어린아이인데 사고 책임이 아이에게 있을 수 없다면, 부모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A:
실제로 유아·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이에게 **‘책임 변식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여기에 ‘부모(보호자) 과실’을 피해자 쪽 과실로 인정하는 법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법원 판례에서 “보호감독 의무자 과실도 피해자 편의 과실”로 묶는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만 4세)가 놀이터 앞 도로에 무방비로 뛰어나갔는데, 부모는 따로 통제나 감독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꽤 많은 구간인데, 부모가 “금방 장 보러 갔다가 올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더라면,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간 걸 막을 사람이 없었죠.
결국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보기도 하겠지만, **“부모가 도로환경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과실도 함께 고려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잘못을 아이 본인의 잘못으로 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아동) 쪽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쪽 내부 사정인 ‘부모의 부주의’를 합산하는 식이죠.
이론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의 공평분담: 완전히 운전자만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보호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자는 취지죠.
복잡한 구상권 문제의 간소화: 만약 운전자가 우선 배상을 전부 하고, 그 뒤 부모(혹은 보호자)를 상대로 “당신도 책임 있으니 돈을 일부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을 한 번에 반영해 손해액을 조정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단 한 번의 부주의만으로 손해 전부를 뒤집어쓰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아이가 정말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사고 발생 시점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막을 수 없었을 것 같다면, 부모 쪽 과실이 인정 안 되거나 매우 낮은 비율만 잡히기도 합니다.
끝으로, 부모가 아닌 보모, 교사, 유치원 선생님 같은 이들은 흔히 계약이나 위탁관계로 아이를 돌보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자 편의 과실’**에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피해자 측”과는 다른 영역에서 책임 문제가 별도로 일어나거나, 다른 구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 자체에겐 과실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나 친권자의 관리 소홀을 법원은 가해자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어린아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과연 사고 당시 내 감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