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아 스스로 과실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과실’ 때문에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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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아 스스로 과실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과실’ 때문에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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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아 스스로 과실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과실’ 때문에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특히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에게 과실을 묻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회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도 실무에선 아이 보호자나 감독 의무자(예: 부모, 조부모 등)가 미성년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과실을 문제 삼아, 그것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깎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세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를 혼자 걸어다니다가 차량에 치인 사고를 상상해 봅시다. 유아 본인에게는 아직 책임 변식 능력이 없으므로,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 스스로의 과실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또는 감독 의무자)**가 어째서 그 위험한 장소에 아이를 방치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만약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도로 근처에 그냥 두었다면, 그 행위가 곧 “아이에게 적절한 보호·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차가 과속이었는지, 도로 상태가 어땠는지, 시간대 등)
부모가 얼만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유아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행동(회피 능력의 유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부모의 태만을 “피해자 편 과실”로 보고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 감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유아 부모의 과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부모가 잠깐 한눈팔았던 상황에 불과해 사고를 막을 실질적 방법이 없었다면, 부모 과실을 크게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 차량 측은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주장하여 과실상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아닌 제3자—예컨대 유치원 교사나 보모, 의사나 간병인—라면, 법원이 이들을 피해자 측으로 묶을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와 신분상·사회적·경제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한, 교사나 간병인의 과실은 곧장 “피해자 측 책임”으로 가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유치원 교사의 감시 소홀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도, 통상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 따로 문제될 뿐, 아이 부모 쪽 과실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과실능력이 없다”**고 해도, 부모나 법정 감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크게 발생하거나 커졌다면, 법원은 그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해 배상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유아 피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니,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 책임은 없으니 전액 배상”만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감독 의무가 충분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