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사고를 낸 건 제 친구 운전 실수였어요. 그래도 ‘피해자 측 과실’로 제 배상금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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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사고를 낸 건 제 친구 운전 실수였어요. 그래도 ‘피해자 측 과실’로 제 배상금이 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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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사고를 낸 건 제 친구 운전 실수였어요. 그래도 ‘피해자 측 과실’로 제 배상금이 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란, 말 그대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일체’라고 여길 수 있는 제3자의 과실까지 피해자 쪽 잘못으로 묶어 볼 수 있다는 개념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례 1: A 씨가 친구 B 씨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B 씨의 신호위반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동시에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A 씨가 차량 밖에서 보면 단순 동승자로 보이긴 하지만, **B 씨와 친밀한 관계로 ‘피해자 측’**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요. 즉, 법원은 B 씨가 내린 잘못도 어느 정도는 A 씨가 “피해자 측”으로서 책임지는 형태로 봐, 손해배상액을 일부 깎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례 2: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족(운전자) 잘못이 꽤 컸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가족이 낸 실수일 뿐 난 모른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자녀·배우자 등 생활공동체로서 긴밀히 묶여 있다면, 가족의 과실을 ‘피해자 측’으로 보아 가해자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면, **가해자가 우선 모든 손해배상을 한 뒤, 잘못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 몫까지 대신 변제했으니 구상금을 달라”**고 따지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위 사례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A 씨에게 전부 배상한 뒤, 곧바로 친구 B(운전자)를 상대로 “당신 책임분을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 규정을 적용해, 처음부터 B의 과실분을 미리 배상액에서 제외해 버림으로써, “구상권 행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 제3자를 ‘피해자와 한몸’으로 볼 것이냐”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관계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보통은 가족 관계거나,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긴밀히 엮여 있는 사이 등에서 인정될 수 있죠. 반면, 단순한 동승자지만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측’으로 묶기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운전·행동한 과실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편”인 누군가가 낸 과실이라도, 둘이 생활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