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깁스만 하고 수술은 거부했는데, 이후 장애가 심해졌다면 그 책임도 가해자가 모두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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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깁스만 하고 수술은 거부했는데, 이후 장애가 심해졌다면 그 책임도 가해자가 모두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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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깁스만 하고 수술은 거부했는데, 이후 장애가 심해졌다면 그 책임도 가해자가 모두 져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시간이 갈수록 호전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역시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손해경감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면 그만큼 책임을 피해자 본인에게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규정)를 **‘유추적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커지지 않았을 손해를 피해자가 방치했다면, 그 증가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죠.
구체적 예시:
사례: B 씨가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성공 확률이 80% 이상으로,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고 여러 번 권했죠. 하지만 B 씨는 “재활치료만 받겠다”며 길게 입원해 있다가 퇴원 후에 거의 치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나 상태가 훨씬 악화되었고, 이젠 수술해도 늦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B 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평생 허리를 못 쓸 지경이 됐으니 일실수입을 전부 달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애초 수술하면 상당히 호전 가능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며 일부를 B 씨 책임으로 보아 배상액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 거부 = 피해자 책임”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수술이 위험도가 매우 높다거나, 의료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굳이 수술을 감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죠. 따라서 실제 소송 과정에선 가해자 측에서 “수술로 상당 부분 회복됐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감정서를 통해 “수술 성공 확률이 높고 위험은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죠.
법원은 또, “설령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졌다 하더라도, 수술받아도 개선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피해자가 수술해도 회복 안 되는 부분만큼은 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하고, 수술을 제대로 받았다면 좋아질 수 있던 부분은 피해자 측 과실상계로 감액된다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술을 거부했는데 괜찮겠지”라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후유장해가 커지면, 가해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손해 확대로 이어진 부분’**만큼 피해자 본인이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의사의 소견, 수술 위험도, 치료 예후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왜 수술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