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해도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배상액이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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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해도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배상액이 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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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해도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배상액이 줄 수도 있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완치나 호전이 기대되는 수술이 권유되었음에도, 특별히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이를 거부해 치료를 소홀히 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심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례 1: A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면 6개월 정도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죠. 하지만 A 씨는 수술이 귀찮고 두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한 달 정도 입원 뒤 퇴원해 별다른 재활치료도 안 받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며 골절 부위가 잘못 붙어, 보행 장애가 심각해졌어요.
만약 소송에서 A 씨가 이 부상으로 인한 장기적 장애나 일실수입을 전액 요구한다면, 법원은 “애초에 병원 권유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텐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손해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추가로 커진 부분’만큼은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금을 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수술이라면 “안 받는 게 합리적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술 전 피해자의 상태, 수술을 받았을 때 호전 가능성, 수술 위험 정도, 피해자의 나이·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결과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굳이 내가 용인할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지죠.
요점은, **“수술이 과연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었는가?”**라는 여부를 법원에서 살핀다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피고(가해자) 측이 “수술이 안전하고, 이를 받았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수술을 안 받은 건 피해자의 부주의”라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액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의사의 수술 권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여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자신이 감수해야 할 손해로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위험이 과도히 큰 경우라면 굳이 받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잘 챙겨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핵심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