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전체 손해가 더 커도 ‘청구한 금액 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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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전체 손해가 더 커도 ‘청구한 금액 이상’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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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청구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전체 손해가 더 커도 ‘청구한 금액 이상’ 못 받나요?”
A: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전체 손해 중 극히 일부만 청구하는 상황을 ‘일부청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5,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지만, 일단 2,000만 원만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식이죠. 법원은 보통 “이 사건은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를 원고의 주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손해액이 실제론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최종 계산 결과가 ‘청구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배상을 명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걸 **‘외측설’**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전체 손해액 파악: 우선,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집니다. 이를테면 5,000만 원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과실상계(예: 20% 감액)도 진행하죠.
감액 후 결과가 얼마인지: 5,000만 원 - (5,000만 원 × 20%) = 4,000만 원이 최종 결과라 합시다.
청구 금액 비교: 피해자가 “일단 2,000만 원만 청구하겠다”고 했으니, 최종 결과(4,000만 원)가 2,000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재판부는 그 2,000만 원 전부를 인용합니다. 만약 최종 결과가 1,500만 원이라면(= 청구 금액 2,000만 원보다 적다면) 그 1,500만 원만 인용하겠죠.
즉, 원고는 “내가 소송에서 청구한 돈”보다 재판부가 더 많은 금액을 강제로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그보다 많은 돈을 배상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후 피해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해 남은 손해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과실상계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일부청구를 택한 이상, 재판부가 “실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도 소송에서 요구한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고 입장에선, 일부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부분 승소를 노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은 못 받는다”는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청구를 할 땐, 과실상계와 손해액 추정치를 종합해 ‘어느 금액을 먼저 청구해야 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