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친구 차를 호의로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와 부딪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도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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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구 차를 호의로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와 부딪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도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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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친구 차를 호의로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와 부딪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도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호의동승”이라 함은, 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자가 누군가를 태워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너희 집이 멀리 돌아가긴 해도, 내가 그냥 태워줄게”라고 해서 얻어 타는 경우가 그렇죠. 보통은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특별한 금전적 교환이 없는 관계라, 여러 판례에서 “운전자 책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감액 사유)”는 취지로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상대방 차량이 동시에 잘못을 해서(=공동불법행위)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인 동승자가 그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호의동승 감액”을 적용해 상대방 운전자의 배상액까지 줄여야 할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A 씨는 친구 B 씨 차에 얻어 탑니다(호의동승). B 씨 차와 C 씨 차가 충돌해, A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B 씨가 운전자이긴 했지만, 두 차 모두 과실이 있어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죠.
A 씨가 C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B와 A가 호의동승 관계였으니 A가 받는 배상금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C 쪽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할 때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먼저 고려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된 최종 손해액을 정하고,
그 손해액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배상하되,
가해자들끼리는 각자 책임분을 조정(구상)하는 식이란 것입니다.
즉, “B와만 무상동승 관계니까 C는 해당이 없어!”라고 보기보단, A 씨의 손해 전액에서 ‘호의동승’이라는 특수 사유를 감안해 일정 퍼센트를 깎은 뒤,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 B와 C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죠. 물론 내부적으로 B가 훨씬 잘못이 크다면, 사후에 C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호의동승은 단지 “운전자=피해자 측”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에 관여한 다른 운전자(상대방 차)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대방 차 운전자만이라도 전액 배상받고 싶다”고 해도, 법원은 “호의동승 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금 총액을 확정 짓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