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휘말렸는데, ‘피해자 편 운전자’의 잘못도 내가 청구한 배상금에서 깎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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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휘말렸는데, ‘피해자 편 운전자’의 잘못도 내가 청구한 배상금에서 깎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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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에 휘말렸는데, ‘피해자 편 운전자’의 잘못도 내가 청구한 배상금에서 깎일 수 있나요?”
A:
자동차 사고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얽힌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함께 있던 운전자가 사실은 사고 원인에 꽤 크게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 차를 친구가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나는 조수석에 탔던 상태라면, “친구가 실수한 것”이 사건을 키웠을 수 있죠. 하지만 친구와 나는 모두 피해자 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다른 차량) 입장에선 “그 친구 운전자가 잘못했으니, 피해자 쪽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피해자 편 운전자의 잘못이 ‘피해자 측 과실’인지
만약 그 운전자가 내 편(즉,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 쪽)으로 묶인다면, 그 잘못은 단순히 “가해자로서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 쪽이 유발한 과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수석에 탔다면, 내 운전자가 신호 무시나 과속을 했다면, 상대 차량 운전자(가해자 측)는 “피해자 편 운전자 과실도 당신(피해자) 쪽 과실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죠.
어떤 당사자를 피고로 선택하느냐
내가 굳이 피해자 편 운전자를 피고로 삼는다면, 그의 잘못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작동할 뿐, 내 ‘피해자 측 과실’로서는 별도로 거론될 여지가 적습니다. 말 그대로 그 운전자는 나를 다치게 한 가해자 중 하나니까요.
반대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피고로 삼으면, 그쪽이 “그 운전자(피해자 측에 속한 사람)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으니, 우리 쪽 배상금을 줄이자”고 반박할 겁니다. 결국, 똑같은 사고라 해도, 피고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과실상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법원은 전체 사고 경위를 살펴, 피해자 편 운전자의 과실도 전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사고 정황을 ‘피해자 vs. 모든 가해자’ 구도로 보니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 편 운전자가 80% 잘못이고, 상대방은 20% 잘못이라면, 피해자 탑승자 입장에서 “운전자 과실은 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도, 결국 상대방 측이 피해자 쪽 과실론을 펼치면, 법원은 친구(운전자)의 부주의도 배상액을 깎는 요소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쪽 운전자의 잘못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해자 책임”에 넣어서 과실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에서 누굴 피고로 삼느냐, 그리고 법원이 사건을 어떤 구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전체 사고 그림을 면밀히 보는 게 최종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