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여러 명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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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여러 명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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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여러 명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둘 이상인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연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즉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어느 한 가해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은 가해자 전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1번과 관련해서만 피해자의 잘못이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2번·3번에게는 그 과실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가해자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묶어서 평가합니다. 즉, 가해자 중 일부분만 상대하는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잘못은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되는 거죠.
과실비율이 가해자별로 다르게 책정되지 않는다
흔히 피해자가 “가해자 1번에게만은 내 과실이 작고, 가해자 2번에게만은 내 과실이 커 보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을 가해자마다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여러 가해자의 경합된 잘못으로 이뤄졌으므로, “과실상계 비율은 통일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피해자가 ‘유리한 가해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도 전체적 사고 경위를 살펴야 하므로, 소송 상대방이 아닌 다른 가해자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 1번과의 소송에서 더 나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으로 1번만 고소했더라도, 법원은 결국 사고 전체 상황을 검토해 과실상계를 결정합니다.
배상책임이 많은 쪽이 추가로 배상하면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 전부(또는 그중 일부)를 배상했다면, 그 가해자는 ‘내가 초과 부담한 만큼’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는 전액이든 일부든 금전이 지급되면 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끼리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분담을 정산하는 거죠.
결국, 여러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원”을 상대하는 일괄적 평가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만 골라서 소송을 해도, 법원은 “그들만의 관계”에 한정된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사고 상황을 보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