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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는데, 그럼 사고 가해자의 책임도 많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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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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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는데, 그럼 사고 가해자의 책임도 많이 줄어드나요?”


A:

사실상 횡단보도 없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론 **‘보행자 과실’**이 꽤 크게 잡힙니다. 법원은 보행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그만큼 가해자(운전자) 측 책임을 줄여주죠. 다만, 모든 무단횡단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차량 통행이 잦은 왕복 4차로 도로를 한밤중에 뛰어 건넜다면, 위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자가 아예 진입하지 말아야 할 구역으로 볼 여지도 크죠. 만약 이 상황에서 A 씨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법원은 “아무리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태만했어도, A 씨 부주의가 더 결정적이었다”고 판단, 보행자 과실을 40% 이상으로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밤중에 무단횡단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횡단 = 무조건 보행자 과실이 더 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례 1: 횡단보도 근방에서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긴급 보수작업으로 길 상태가 엉망이어서 보행자 혼란이 컸다면, 법원은 상황을 조금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음주상태였다면, 그게 더 큰 책임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예컨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렸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또한, 사고 당시 변수가 많으면, 법원은 각각의 사정을 종합해 “보행자 과실 70% vs. 운전자 30%”처럼 결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운전자 80% vs. 보행자 20%”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 재량이 큰 영역이죠. 그래서 한 가지 교통사고 상황이 생겨도, 여러 판례와 사정이 뒤섞이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횡단은 보행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맞지만, 운전자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일은 드물고, 또한 ‘보행자 책임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느냐’도 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 자료와 목격자 진술, 당시의 교통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내가 도로를 건넜으니 모두 내 탓”이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운전자 측의 과실도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면밀히 살피면 배상비율을 조정해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