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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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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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A: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이란, 쉽게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책임 비중’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가령 80:20이면, 가해자 80%, 피해자 20%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 비율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의 경우 손해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몇 퍼센트 차이가 수백만~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 비율을 매길까요?
첫째,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내 과실은 10%밖에 안 돼요”라고 말해도, 재판부가 증거와 상황을 살펴 “이건 30% 정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제가 50% 책임 있었습니다”라고 양보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며 20% 정도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즉, 재판부가 직권으로 전반적 정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둘째, 법원은 사고 발생 상황과 사망·부상의 경위, 그리고 도로·교통 여건 등 ‘모든 사정’을 다각도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무단횡단 사고라면 보행자의 책임이 일반적으로 크다고 보지만, 장소가 횡단보도 근처인지, 차량 속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야간 시야 확보 문제가 없었는지 등 세부 요소를 전부 살핍니다.
셋째, 형평성이 큰 잣대가 됩니다. 가령,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를 어두운 밤중에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 과실을 더 높게 잡습니다. 대법원도 “현실 상황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잘못이 훨씬 큼에도, 과실비율을 작게 책정하면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를 종종 판시하죠.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일부 작용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완화된’ 형태로 고려됩니다. 즉, 심리적 고통에 대해선 과실 비율만큼 기계적으로 깎아버리기보다, 재판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곤 하죠.
결국,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건 법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멋대로인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각종 판례, 사고 지점의 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너무 부당하게 책정되면 상급심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선 사고 현장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정확한 주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