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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안전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 분명치 않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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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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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 분명치 않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나는 분명 안전띠를 착용했다”며 주장하는 반면, 상대 측이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맞설 때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고 현장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그리고 다른 탑승자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허리·어깨 쪽 염좌를 입었지만, 정작 얼굴이나 두부(머리) 쪽에는 큰 손상이 없었다고 합시다. 일부에선 “안전띠 미착용자가 흔히 당하는 머리 쪽 충격이 없었으니,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죠. 반면, 큰 사고에서라면 안전띠를 했음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상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인체 부위별 상처 유무’만 보고 판단하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조수석에 앉았던 B 씨가 사고 순간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했다면, 법원은 “차 내에 정상 작동되는 안전띠가 있었는데도 사람이 튕겨 나갔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일반적으로 **“충격 시 탑승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띠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탈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안전띠를 안 맸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만 사망했으니, 아마 안전띠를 안 맸을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경험칙상 꼭 그렇진 않다”고 본 사례도 있죠. 자동차의 위치, 충돌 각도, 탑승자가 앉은 자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가 불확실할 땐, 단순히 사고 결과만 보고 추정하기보다는 충격 정도, 상해 부위, 차량 상태, 다른 탑승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추정이 성립한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