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도 사고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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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도 사고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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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 음주운전도 사고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되나요?”
A: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모는 등 법규 위반을 했더라도, 그 잘못이 실제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면허라 해도,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교통법규만 위반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예시: C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중, 반대편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충돌했다면, 겉보기엔 C 씨가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자체는 가해 차량의 신호 위반이 결정적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 혹은 피해 확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예컨대 “음주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이 늦어져 충돌이 피할 수 없었다면” 음주운전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신호가 명백히 C 씨에게 유리했고, 좌회전 차가 갑작스레 돌진했다면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차선위반, 정원 초과: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 동승하고 있었다면, 운행 자체가 더 위험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가령, 뒷자리에 한 명 이상을 더 태우면 무게중심이 달라져 핸들 조작이 어렵고,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정원초과 탑승이 손해 발생(또는 확대)을 부추겼다”고 법원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차량이 평범한 충돌이었다면 경미한 상처로 끝났겠지만, 정원 초과로 몸이 보호되지 않아 크게 다쳤다면 그 부분만큼은 과실상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무면허·음주·차선위반 자체가 무조건 과실상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고 발생 또는 손해 규모를 키웠다(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그 점을 과실로 잡아 배상액을 깎게 됩니다. 반면, 법규 위반과 사고 결과가 **“사고 현장에서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거나 미미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음주운전이나 차선위반이라도 과실상계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