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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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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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 잘못만으로 일이 벌어진 건지, 피해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주의 부족이 있었는지는 배상금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과실상계”**라고 부르는데, 단어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사고의 잘못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아닌 길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있다고 해 봅시다.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보행자 역시 위법하게 무단횡단을 했다면 법원은 그 점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둘 다 부주의했던 상황이라면 ‘가해자 70%, 피해자 30% 과실’ 같은 비율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과실은 반드시 불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강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신호 준수나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그건 큰 과실이겠죠. 하지만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느라 차가 오는 걸 미처 인식 못 했다면, 이건 엄밀히 따져 “신호위반”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벼운 부주의’에 가까울 겁니다. 법원은 이런 부분도 배상액을 낮추는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과실상계는 채권소멸에 관한 상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돈을 내야 하나”를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사건을 검토해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피해자 쪽이 “내겐 과실이 없다”며 강하게 주장해도, 재판부가 증거나 정황을 보고 “일정 부분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과연 피해자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작은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전체 배상액에서 일정 비율이 깎일 수 있으니, 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