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으로 수강생을 태워 나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이 ‘휴차 기간’ 때문에 입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학원 차량으로 수강생을 태워 나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이 ‘휴차 기간’ 때문에 입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610 |
Q: “학원 차량으로 수강생을 태워 나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이 ‘휴차 기간’ 때문에 입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 파손으로 영업이 중단돼 벌어야 했던 이익을 못 얻었다면, 휴업손해나 대차손해를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음)
A:
영업에 필수적인 차량이 사고로 망가지면, 한동안 운행이 불가능해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원 승합차가 크게 부서져서, 그 차를 고치거나 새 차를 마련하기 전까진 아이들을 픽업할 방법이 없어 강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차량 가격만 보상받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휴차손해 혹은 대차사용료 형태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차손해(休車損害):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내가 운행 중단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이 사라졌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 자료나 운행 기록 등을 제시해, “수리 기간이 없었다면 이 정도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세워야 하죠.
대차손해: 수리를 맡기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계속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들어간 임차료(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죠. 예컨대, B 씨가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한 승합차를 렌트해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두 가지 손해 방식은 기본적으로 선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못 써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주장하든가, “차를 대신 빌려 영업을 이어갔으므로 그 빌린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든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법원도 “중복 청구”로는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근거가 더 명확한지에 따라 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B 씨가 10일간 렌트비로 80만 원을 지출했고, 그 기간 학원 운행을 무리 없이 해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다면, 그 80만 원이 대차손해입니다. 반면 렌트가 현실적으로 안 됐거나 너무 비싸서 포기해, 실제로 영업을 쉬었다면, 10일 동안 영업 불가로 입은 수익 손실분을 휴차손해로 청구할 수 있죠.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영업용 차량이라면, 차량 수리비나 교환가치 외에 ‘휴업(휴차) 손해’ 또는 **‘대차사용료’**까지 챙겨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과 기간을 입증해야 하므로, 평소 매출이나 운행 기록을 잘 관리해 놓으면 배상받는 데 훨씬 유리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