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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가 교통사고로 폐차 수준까지 망가졌는데, 차를 새로 사는 동안 장사를 못 해서 생기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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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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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용 택시가 교통사고로 폐차 수준까지 망가졌는데, 차를 새로 사는 동안 장사를 못 해서 생기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영업에 사용하던 물건이 멸실·파손되어 일정 기간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휴업으로 인한 손해도 별도로 청구 가능)


A:

영업용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차를 새로 구입해 다시 운행하기 전까지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운송 수익을 상실하니, 이를 두고 “차 값만큼만 배상받으면 되느냐, 아니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당사자가 얻지 못한 이익을 휴업손해로 보고, 이것도 차량 교환가치(즉 중고차 시세)와는 별개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택시를 새로 구하는 데 적정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했다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그 2주 동안 벌 수 있었을 ‘영업 이익’이 통상적 손해에 해당하죠.


실제로 A 씨가 몰던 택시가 대형사고로 폐차해야 할 수준이 되었다고 해 봅시다. A 씨가 다른 택시를 임시로 빌려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다면, 휴업손해 대신 대차 비용(렌트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A 씨는 **“2주간 대차 사용료로 50만 원이 들었다”**고 증명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반면, 굳이 대차를 쓰지 못하고 수익이 전혀 없었다면, 2주간 택시운행을 했을 때 발생했을 추정 수익을 휴업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영업용 물건(차량)이 망가져서 업을 중단한 기간에 대한 손해, 즉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의 이익 상실액을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차(임대차)로 대체했다면, 그 사용료 또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대차료 청구를 택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으니, 실제로 낸 비용과 예상 수익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