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측이 ‘이미 오래된 차라 별 가치 없다’고 하네요. 제 차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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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측이 ‘이미 오래된 차라 별 가치 없다’고 하네요. 제 차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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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측이 ‘이미 오래된 차라 별 가치 없다’고 하네요. 제 차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핵심 요약: 중고차 시세는 동일 차종·연식·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하고, 시장가격이 없으면 감가상각 방식 등을 적용하기도 함)
A:
사고로 차량이 망가졌을 때, 피해자 입장에선 “내 차 아직 쓸 만했는데!”라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그 차 시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즉, 중고차 시장에서 팔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 주행거리 등이 유사한 차가 시장에서 300만 원 선에 거래된다면, 사고 직전 그 정도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시세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희소한 차종이라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을 수 있죠. 그런 때는 감가상각법 등 다른 계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 B 씨가 20년 된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고매물 자체를 찾기 어렵다면, 세금 관련 감가상각 기준이나 차령, 보존 상태 등을 감안해 대체적인 가치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중고차 가격을 정해 놓고 나면, 그 가액을 넘어서는 수리비나 복원비는 보통 배상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 시세가 200만 원인데, 수리비가 350만 원이라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그래도 난 수리해서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해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죠.
한편, 차가 파손된 뒤 고철값이나 잔존 부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이걸 손익상계해 배상금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이미 **손해액(= 사고 직전 가치 - 잔존물 가치)**을 계산할 때 잔존물 가치를 공제하기 때문에, 추후 잔존물을 판 돈은 별도로 다시 이득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고차 사고에서 손해액은 **“사고 직전, 그 차가 가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차의 상태가 제각각이니, 정비 기록·주행거리·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시세를 잡은 뒤, 그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